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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본인인증
대한피부과학회 회원가입 약관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피부과 전문의

2. 준회원 : 국내 수련병원의 피부과 전공의와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

3. 명예회원 : 학술경험이 풍부하고 학회에 공헌이 지대한 자

4. 특별회원 : 외국에서 국내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얻은 자

6조 (입회절차)

1. 정회원은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정, 추대한다.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학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제 증명 발급 등에서 학회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8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입회원서 제출과 동시에 입회비와 입회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9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10조 (제명 및 징계)

1.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서는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2.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평의원회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3. 평의원회는 제1항 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의 정지 및 권리제한 등 적절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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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