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적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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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313

광검사 Phototest

2015.12.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022

광검사 Phototest

 

검사목적

광검사의 목적은 그 질환이 광선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광과민질환의 작용파장을 밝혀서 효율적으로 광과민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다. 즉 광과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검사법

홍반을 일으키는 최소광량, 즉 최소홍반량(minimal erythema dose, MED)을 측정하여 최소홍반량의 감소 여부를 검사한다. 우선 자외선A B에 대한 최소홍반량을 측정한다. 자외선B의 최소홍반량이 정상인보다 낮은 경우는 만성광선피부염을 의심해야 하며, 자외선A의 최소홍반량이 낮은 경우에는 약제에 의한 광과민증을 생각해야 한다. 최소홍반량이 정상인 경우 광첩포검사를 해야 한다. 광과민질환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최소홍반량과 광첩포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광선유발검사를 실시한다. 광선유발검사는 대량의 자외선(자외선B: 2~3 MED, 자외선A: 60~100 J/cm2)을 일정한 부위(5×8 cm)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같은 병터를 인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다형광발진, 우두모양물집증 진단에 유용하다.

일광두드러기의 경우 광선조사부위에 두드러기의 발생여부를 관찰한다. 일광두드러기는 간혹 0.5 J/cm2의 자외선A 1.5 mJ/cm2의 자외선B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적은 광량으로부터광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광검사를 하기 며칠 전에는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안 되며 국소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도포한 부위에서 시행해서도 안 된다.

 

김진우, 이철헌. 피부의 증상, 징후와 진단, In: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개정6. 서울: 대한의학서적, 2014: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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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