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적 치료법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료정보를 공유합니다.

No. 3333

첩포검사

2015.12.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49

첩포검사

 

첩포검사는 알레르기접촉피부염 환자에서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항원(항원, allergen)에 대한 제 4형 지연과민반응을 찾아내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특정한 물질이나 상품화된 알레르기항원으로 선별검사를 한다. 특정 물질은 각각 용액이나 바셀린으로 적절히 희석할 수 있다. 검사물질은 밀폐첩포(occlusive patch)로 피부에 붙인다. 48시간 후에 첩포를 제거하고 피부반응 유무를 관찰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다. 첩포를 뗀 자리는 48시간을 더 관찰, 48시간 이상 경과 후 간혹 발생하는 지연과민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첩포검사가 양성일 때 양성반응을 보인 알레르기항원 자체가 피부염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과 임상적 증상과의 관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두드러기(contact urticaria)의 유무를 찾아내려면 첩포를 붙이고 30분 후에 떼어서 관찰한다.


 

김진우, 이철헌. 피부의 증상, 징후와 진단, In: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개정6. 서울: 대한의학서적, 2014:47-61

 


이전글 피부결핵반응검사(투베르쿨린검사) 2015.12.21
다음글 챙크 (Tzanck) 도말검사 2015.12.17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대한피부과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피부과학회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20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