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적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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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346

화장품 총론과 부작용

2015.12.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04

화장품 총론

 

화장품은 과거에는 단순히 피부를 아름답고 청결하게 하는 제품을 지칭했지만, 이제는 피부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고 삶의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주는 재료로 바뀌고 있다.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개정된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지정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생물학적 기능이 있는 제품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기능성화장품을 피부의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화장품 부작용
화장품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으로는 자극반응, 접촉두드러기증후근, 지연과민반응, 광알레르기, 민감성 피부, 직업적(미용사) 손습진 등이 있을 수 있다.
- 자극반응은 화장품을 바른 후 손상이나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극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은 계면활성제, 방부제, 색소, 인공향료 등이다.
- 접촉두드러기증후군은 특정물질 노출 후 30~60분 이내에 전형적인 두르러기와 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려움, 따끔거림, 작열감, 홍반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아나필락시스나 사망과 같은 매우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다. 즉각적인 접촉두드러기의 진단은 과거의 병력과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피부검사로 한다.
- 지연과민반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대부분 향, 방부제, 몇 가지 기타 원료에 의해서 유발된다.
향료에 의한 알레르기는 전체인구의 1%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하다. 향료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작업장의 세정제, 방향제 등 모든 제품에 있다. 또 일부는 불쾌한 냄새를 감추는 향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방부제는 미생물에 의한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다. 부작용의 발생 때문에 최근에는 무방부제화장품도 개발되었다.
- 광알레르기는 특정성분(자외선흡수제, 살균제, 향료 등)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 민감성피부는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쉽게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의 자극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 환경변화나 인체내부의 변화에 의해 정상인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극반응이나 피부염을 잘 일으킨다.

 

화장품에 의한 민감성 피부가 의심될 때는 사용하는 화장품을 모두 중지하고 자극이 없는 세안제와 보습제 한 가지씩만 사용 후에 증상이 없어지면 1~2주 간격으로 자극이 적은 화장품을 하나씩 추가하여 사용하면서 증상을 관찰한다. 동반되어 있는 피부질환(습진)이 있는 경우 같이 치료하고 필요하면 검사(첩포검사, 광첩포 검사, 광알레르기 검사, 젖산자검사, 화장품 유발검사 등)를 하여 원인이 되는 화장품이나 성분을 찾아본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화장품은 최소한의 제품만을 사용한다.

 

박영립, 홍창권, 김문범, 최규철, 이양원, 김성진, 박향준, 김일환, 계영철, 정기양, 강훈, 허창훈. 피부질환의 치료, In: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개정6판. 서울: 대한의학서적, 2014:9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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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