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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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191

직업성 피부질환(2)

2016.02.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830

종류

자극성 접촉피부염

직업접촉피부염의 임상형태는 일반적인 접촉피부염과 다를 바 없으나 노출된 부위에 발생하는 비율이 특히 높아 주로 손에 많이 발생한다. 직업피부질환의 약 90%가 접촉피부염이라고 하며 그 중 80%가 자극에 의한 접촉피부염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주부습진이라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성인 여성의 약 1%가 주부습진을 가지고 있다. 접촉피부염 근로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물질은 유기용제, , 염기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이다.

강산이나 강알칼리와 같은 강한 자극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습진피부염으로 화상의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화학화상이라고도 한다. 자극물질로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과 같은 강알칼리나 염산이나 황산과 같은 강산이 있다.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직업알레르기접촉피부염은 주로 손등과 팔뚝 등에 가장 흔하게 발생되며 손톱 주위에 발생될 경우 손톱의 이상도 유발할 수 있다.

살충제, 크롬, 코발트, 콜로포니, 색소, 에폭시레진,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레진, 향료, 니켈, 옻나무와 같은 식물류, 반응촉진제나 항산화제와 같은 고무제조과정의 화학물 등이 흔한 원인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직업성으로 발생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의 보고가 많지 않으나, 금속을 다루는 직종 종사자에게는 금속가공유나 금속 성분이, 미용사에게는 머리염색약, 간호사나 병원 종사자에게는 항생제나 수술 장갑의 라텍스가 흔한 원인물질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장 공사장 근로자에게 에폭시레진이나포름알데하이드레진에 의해 발생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도 보고되었다.

접촉두드러기: 고무 라텍스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NRL장갑을 사용하는 직업인 병원 근무자, 주방근무자, 청소원 등과 이 물질을 다루는 공장 근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NRL 이외에도 고기, 생선, 감자, 항생제, 방부제, 세정제 향료, 에폭시레진, 나무류, 벚꽃가루,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원인물질이다.

직업여드름: 가장 흔한 유성여드름은 절삭유 특히 비수용성절삭유에 의해 흔하게 발생된다. 접촉한 부위에 모낭구진이나 모낭고름물집의 형태로 나타나며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의 절삭유에 젖은 작업복에 접촉되는 부위인 팔뚝이나 넓적다리에 흔하게 발생한다. 치료는 일반 여드름치료와 동일하다.

색소이상: 주로 반복된 피부염에 의한 과색소침착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페놀류와 하이드로퀴논제제에 의한 색소손실도 올 수 있다.

화상: 황산, 크롬산과 불소산이 대표적인 산성 화상유발물질이며,포타시움 또는 나트륨 하이드록시드가 대표적인 알칼리성 화상유발물질이다. 기타 시멘트, 페놀 등도 흔하게 화상을 유발하며 최루가스, 포도필린, 불소산과 에틸렌옥사이드와 같은 물질은 노출된 후 수시간 뒤에야 화상증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감염

피부암: 직업적 환경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자외선, 다환식방향족탄화수소물, 비소와 이온화방사선이다.다환식방향족탄화수소물은 DNA의 변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자 발암촉진제로도 작용한다. 다환식방향족탄화수소물은 알루미늄 생산, 석탄가스화, 코크 생산, 철이나 강철 생산, 타르 증류나 혈암유 추출등의 공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비소는 유리 생산, 구리, 아연이나 납제련, 반도체 생산 과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살충제로도 사용되어 농부들도 비소에 노출된다. 비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소각화증,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보웬병이 발생할 수 있고 머켈세포암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많은 양의 이온화방사선에 급성으로 노출되거나 누적될 경우 방사선피부염뿐 아니라 피부, 갑상샘, , 뼈나 조혈기관에 다양한 암이 발생된다.

 

임상양상별 유발 가능 물질

 

 

직업피부질환의 진단

임상적 진단: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 직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ㄱ)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물질이 환자의 피부병터와 같은 질환을 잘 일으키는 물질인 경우

(ㄴ)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유사한 피부질환이 발생한 경우

(ㄷ)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간과 피부질환이 발생한 시간이 일치할 경우

(ㄹ)  발생부위와 피부질환의 형태가 이미 밝혀진 예와 유사할 경우

(ㅁ)  유해물질에 노출했을 때는 병터가 발생하나 노출하지 않을 때에는 병터가 좋아지는 경우

(ㅂ)  진피내검사의 결과와 환자의 병력이나 진찰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

보조적인 검사

(ㄱ)  첩포검사: 첩포검사는 적절한 농도의 여러 가지 알레르기항원을 환자의 피부에 부착한 후 48시간 이후 피부반응을 보는 검사이다. 그러나 첩포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병력이나 병터부위, 형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없다.

(ㄴ)  피부생검: 피부종양의 진단에 필수적이며 활석분말, 베릴륨, 규토와 같은 이물질에 의한 이물육아종과 깊이 생기는 진균, 세균에 의한 세균육아종의 진단과 색소이상의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공장 방문: 직업피부질환을 포함하여 직업질환의 진단에는 공장방문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업피부질환의 진단 및 조사를 위한 공장방문이 제한적이다.

 

직업피부질환의 치료 및 대책

직업피부질환의 치료는 습진성피부질환의 치료와 다르지 않다.

다만 직업질환은 직업적인 발생요인이나 악화요인이 있으므로 원인물질과 환경에 대해 환자나 고용자에게 정보를 주고, 치료와 함께 적절한 보호장구의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원인물질의 대체나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유발요인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개인적인 보호: 장갑, 앞치마, 모자, 장화와 얼굴 가리개 등을 사용

 - 개인 위생

 - 교육: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과 보호장구의 사용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

경영자의 역할: 유해성이 강한 물질의 대체와 공정과정의 자동화 및 유해 공정의 격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업장의 청결과 환기와 함께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유지도 중요하다. 작업자들을 위한 목욕시설과 적절한 세제의 제공도 중요하다.

 

김형옥, 이준영.직업피부질환, In: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개정6. 서울: 대한의학서적, 2014:24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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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