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적 치료법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료정보를 공유합니다.

No. 1119

약물유발검사

2013.01.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22

약물유발검사

약물발진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심되는 약물을 재 투여하여 동일한 병변을 유발하는 방법이나 스티븐-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 용해 등의 심한 약물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기 사항이다.

 

1. 검사시기

임상적으로 약물 발진이 완전히 사라지고, 실험실적 검사의 이상이 완전히 정상화된 후에 시행한다.

 

2. 투여경로

일반적으로 검사 약물은 약물 발진이 발생하였을 때 투여했던 경로 또는 향후 투여할 경로 (경구,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등)와 같은 경로로 투여한다. 약물 흡수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부작용에 대한 처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구 투여가 선호된다.

 

3. 결과 판정

기존의 증상이나 객관적인 징후들이 재현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약물 유발 검사에서 위 양성 또는 위 음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심리적인 증상인 경우, 검사 이전부터 증상이 존재했던 경우, 기존의 질환이 약물에 의해 악화된 경우, 증상을 스스로 만든 경우 등이다.

위 음성 반응의 원인은 항알레르기 약물 사용, 피부약물유해반응의 발생에 관여하는 보조인자의 부재(바이러스 감염, 약물 상호작용 등), 짧은 관찰기간, 기존의 피부약물유해반응과 유발 검사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은 불응기에 시행하였을 경우 등이다.

 

4. 주의사항

유발 검사를 받을 사람은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면역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알레르기나

바이러스 감염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치명적인 이상성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수적이다.

 

접촉성 피부염에서의 유발시험

이는 환자가 직접 접촉한 물질을 환자 자신이 접촉한 대로 환자의 피부에 직접 문지르는 방법으로 보통 아래팔에 하루 1~2회 최고 14일 정도까지 문지른다.

 

1. 유발시험 검사의 특징

가. 첩포검사에는 음성이나 실제로 원인이 되는 비자극성 알레르겐을 발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의 하나이다.

나. 발적, 소양증 혹은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알러지가 없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 만약에 피부염이 발생하면, 환자가 의심물질에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2. 유발시험 검사방법

가. 환자가 직접 접촉한 물질을 환자 자신이 접촉한대로 환자 피부에 직접 문지른다.

나. 아래팔 내측, 전완부, 얼굴 등에 최소 지름 3cm 이상 범위로 도포한다.

다. 하루 1~2회, 7일에서 최고 14일 정도까지 도포한다.

라. 보통 4일 이내에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가끔은 5일에서 7일 사이에 나타난다. 매우 드물게는 7일 후의 지연 반응도 가능하다.

 

3. 유발시험의 한계점

각각의 의심 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전글 KOH검사 2015.12.11
다음글 보툴리눔독소, 필러 2013.01.04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대한피부과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피부과학회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20년 5월 15일]